서대문구 홍은15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설립 인가

기사등록 2026/03/20 15:55:38

서대문구 첫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적용

[뉴시스] 홍은15구역 조감도. (사진=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홍은15구역 조감도. (사진=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서대문구는 20일 홍은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홍은동 8-400번지 일대 홍은15구역은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75%를 전국 역대 최단기간인 27일 만에 확보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이후 약 6개월 만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 구역은 서대문구 공공지원 방식이 처음 적용된 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을 통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사업 속도를 단축했다. 또한 조합설립 전까지 구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투입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홍은15구역은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해제되는 등 사업 추진에 부침을 겪었다. 이후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재추진돼 2021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4월 최고 25층 이하 공동주택 1834가구 규모, 용적률 241%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계획에는 홍제천과 북한산을 연계한 자연 친화형 개발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조합설립 인가까지 홍은15구역이 보여준 사업속도와 성과는 서대문구의 빈틈없는 공공지원과 주민분들의 적극적 참여 및 협조가 잘 조화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방위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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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은15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설립 인가

기사등록 2026/03/20 15:55: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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