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때문에" 주택침입 금품 훔친 선후배…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3/21 08:40:00

최종수정 2026/03/21 08:46:24

명품가방, 귀금속, 현금 등 털어

[포천=뉴시스] 경기 포천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포천=뉴시스] 경기 포천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창문으로 주택에 무단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 2000만원 상당을 훔친 선후배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A(40대)씨와 B(30대)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경기 포천시의 한 주택 2층 창문으로 무단 침입해 명품가방과 목걸이 등 귀금속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범행 30분 뒤에 약 4㎞ 떨어진 다른 주택으로 이동해 같은 수법으로 현금과 순금 등 20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대리운전을 하며 해당 주택을 사전에 알아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잠복 수사 등을 통해 범행 다음 날인 13일 오후 이들은 모두 검거하고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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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때문에" 주택침입 금품 훔친 선후배…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3/21 08:40:00 최초수정 2026/03/21 08: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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