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청 수사지휘 미이행 책임 물어 조치
청장 대행 "고위험 가해자 7일 내 영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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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사전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A 구리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통지했다.
경기북부청은 지난달 27일 구리서를 해당 사건 수사 책임 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 검토를 지휘했으나, 이행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김훈(44)은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 오남읍에서 피해자 A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관련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부천원미경찰서를 찾아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상황을 점검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7일 이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구속영장 신청 등 강력 조치를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A 구리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통지했다.
경기북부청은 지난달 27일 구리서를 해당 사건 수사 책임 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 검토를 지휘했으나, 이행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김훈(44)은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 오남읍에서 피해자 A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관련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부천원미경찰서를 찾아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상황을 점검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7일 이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구속영장 신청 등 강력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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