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등 밝혀질 경우 엄중 문책"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17_web.jpg?rnd=202511181526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부가 20일 국내에 보관 중이던 국제공동비축 원유가 해외로 판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아, 해외기업 A사가 울산 소재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을 해외로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산유국 등 해외기업의 석유를 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유치하고, 비상시에는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국내 석유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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