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환 지사 구속영장 반려…"청구 사유 부족"(종합)

기사등록 2026/03/20 12:00:40

소명 정도, 구속 필요성, 수사 상황 종합 검토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19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와 경찰의 사전 영장 신청에 항의해 삭발한 뒤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6.03.19. nulha@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19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와 경찰의 사전 영장 신청에 항의해 삭발한 뒤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6.03.1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청주지검은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신청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명 정도, 구속 필요성,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현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기각 사유를 토대로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할 경우 재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26일 지사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현금 500만원이 든 돈통부를 건네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윤현우 회장이 김 지사의 일본 출장 당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모아 여비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혐의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회장, 윤두영 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4년 8월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 있다.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인테리어 업자 A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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