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신고 글로벌최저한세…'사전신고로 부담 줄이세요'

기사등록 2026/03/20 12:00:00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기업 대상 사전신고 설명회

3월부터 조기 신고 접수 시작… 홈택스서 작성·제출 가능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전세계 140여개국이 합의해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며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30일(12월말 결산법인 기준)이다.

많은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가 올해 처음이고, 세계 각국에 소재한 관계사의 재무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며 충분한 준비 기간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왔다.

이에 국세청은 5월 1일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 전임에도 원하는 기업이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신고를 이달부터 받고 있다.

사전신고 신청 기업은 접근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 홈택스를 통해 미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전신고 기간 중 전산신고 화면에 신고 사항을 실제 입력하면서 미비한 자료나 신고 오류 등을 조기에 확인·수정할 수 있어 첫 신고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법적 신고·납부 기한인 올해 6월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신고 과정에서 수집한 건의 사항과 개선 의견을 반영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올해 첫 신고 글로벌최저한세…'사전신고로 부담 줄이세요'

기사등록 2026/03/20 12: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