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모집…최대 120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6/03/20 11:09:15

주택 성능개선·편의시설·소방안전시설 공사

[서울=뉴시스] 강북구청 전경. 2026.03.20.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북구청 전경. 2026.03.20.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오는 27일까지 '2026년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가구와 반지하·옥탑방 거주 구민을 대상으로 주택 성능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중 ▲중위 소득 이하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시 집수리포털 '집수리닷컴'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요 지원 내용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내부 ▲단열·방수·창호·설비 공사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 ▲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공사 ▲화재감지기,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등 소방안전시설 공사 등이다.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양성화된 옥탑방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거 급여 중 수선 유지 급여를 통해 이미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법인·단체 소유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또는 주택 용도가 아닌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공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강북구청 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주택과(도봉로 358, 7층)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원 대상 해당 여부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선정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주거 취약 계층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수리가 필요한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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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모집…최대 120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6/03/20 11:09: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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