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가축분뇨 야적 행위 단속…공공수역 오염 예방

기사등록 2026/03/20 14:13:14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논·밭 등 경작지에 가축분뇨 및 퇴비를 야적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 홍보와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무단 적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창녕=뉴시스] 환경기동감시단이 퇴비가 야적된 장소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 창녕군 제공) 2026.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환경기동감시단이 퇴비가 야적된 장소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 창녕군 제공) 2026.03.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주요 점검 사항은 농경지·도로변 가축분뇨 무단 적치,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퇴비 살포, 공공수역 인근 가축분뇨 방치 여부 등이다. 적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읍·면을 통한 농가 홍보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강우 예보 시 야적 퇴비 소유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고 농가 스스로 적정 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불법 적치나 퇴·액비화 기준 위반 사례 발견 시 즉시 환경위생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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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가축분뇨 야적 행위 단속…공공수역 오염 예방

기사등록 2026/03/20 14:13: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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