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연간 3.8조 세수 통합관리…징수·환급 업무 일원화

기사등록 2026/03/20 09:52:23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 관리

데이터기반 통합 관리체계로 안정적 세수확보

[세종=뉴시스]한국석유관리원 본사의 모습.(사진=한국석유관리원 제공)
[세종=뉴시스]한국석유관리원 본사의 모습.(사진=한국석유관리원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 및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이원화 돼 있던 석유·가스 관련 법정부담금 징수와 환급 업무를 일원화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한국석유공사가 담당하던 징수 업무와 관리원의 환급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데이터 기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징수부터 환급에 이르는 전 과정의 검증을 강화하고, 부담금 산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가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석유관리원은 향후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관리할 예정이며 연간 규모는 약 3조8000억원에 달한다.

업무 일원화에 따라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7일이 소요되던 환급금 지급 기간이 5일로 단축되며, 각 기관에 중복 제출하던 증빙 서류도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최춘식 이사장은 "이번 업무 일원화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통합 관리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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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연간 3.8조 세수 통합관리…징수·환급 업무 일원화

기사등록 2026/03/20 09:52: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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