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166건 적발
"건기식 인증 마크 등 내용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7/NISI20240117_0001461697_web.jpg?rnd=20240117163621)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 및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했다. 이중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75건으로 54.3%, SNS는 63건으로 45.7%를 차지했다.
위반 내용은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19건(86.2%)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건(5.8%)으로 나타났다.
이어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5건(3.6%) ▲'키 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4건(2.9%) ▲'약사가 추천합니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1.5%) 등이다.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온라인 게시물 28건도 적발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13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 10건(35.7%), 일반쇼핑몰 4건(14.3%), 누리소통망(SNS) 1건(3.6%)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와 약사의 처방 및 지도에 따라 복용하라고 제언했다. 또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식약처는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 및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했다. 이중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75건으로 54.3%, SNS는 63건으로 45.7%를 차지했다.
위반 내용은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19건(86.2%)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건(5.8%)으로 나타났다.
이어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5건(3.6%) ▲'키 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4건(2.9%) ▲'약사가 추천합니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1.5%) 등이다.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온라인 게시물 28건도 적발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13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 10건(35.7%), 일반쇼핑몰 4건(14.3%), 누리소통망(SNS) 1건(3.6%)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와 약사의 처방 및 지도에 따라 복용하라고 제언했다. 또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