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31/NISI20241031_0001691155_web.jpg?rnd=20241031142612)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내달 6일까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2만 2546호 및 공동주택 2만 2484호이다. 시 누리집과 보령시청 세무과, 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 시청 세무과과 주택 소재지 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접수하면 된다.
주택 특성 재확인과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후 의견이 있으면 기간 내에 적극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2만 2546호 및 공동주택 2만 2484호이다. 시 누리집과 보령시청 세무과, 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 시청 세무과과 주택 소재지 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접수하면 된다.
주택 특성 재확인과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후 의견이 있으면 기간 내에 적극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