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사용료 경감, 내년까지 1년 연장"

기사등록 2026/03/19 15:01:03

시의회,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시의회가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 지하도상가 상권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19일 제30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명규 의원(국·부평1)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올해 부과분까지 정하고 있는 연 3% 이상 한시요율 적용 기간을 '내년 부과분'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고, 상권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체 지하도상가 상인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2140명의 상인이 사용료 경감 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처한 경영상의 어려움과 생계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명규 의원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을 살리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인천 지하도상가 사용료 경감, 내년까지 1년 연장"

기사등록 2026/03/19 15:01:0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