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중대재해예방 업무 안내서 제작·배포

기사등록 2026/03/20 10:00:00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기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업무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의무이행 사항과 업무절차, 이행시기, 참고서식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내용은 안전보건 일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자체 안전보건활동, 부록 등 총 5개의 부문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 일반에서는 중대재해예방 활동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각 기관(학교)의 안전보건관리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중대산업재해 주요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법령 준수사항에는 각 기관(학교)에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들을 조항별로 정리하고 이행 내용과 시기, 방법, 서식, 실행 예시 등을 함께 제시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체 안전보건 활동에는 작업 전 안전조회(TBM), 위험구역 출입 관리, 사다리 반출 관리, 안전보건 수칙 준수 서약 등 현장에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반드시 점검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부록에는 각 학교(기관)에서 매년 수립해야 하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및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 예시를 수록했다.

또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작업 전 안전조회 등 표준 안내서와 중대재해예방법 질의·회신(Q&A) 자료도 함께 제공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이 안내서는 기관(학교)별 3부씩 책자로 배부되며 대구교육청 누리집에도 상시 게시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개별 안내 사항들을 한권으로 정리해 각 기관과 학교에서 보다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주변의 안전 위협 요소 발굴을 내실화해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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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중대재해예방 업무 안내서 제작·배포

기사등록 2026/03/20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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