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적한 '사업자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국세청장 "전수검증할 것"

기사등록 2026/03/19 11:33:26

최종수정 2026/03/19 12:34:23

임광현 국세청장, SNS 통해 엄정 대응 입장

"주택 취득 자금조달 내용 중 '그밖의 대출' 규모 상당"

"집 사는데 전용하면 탈세…자금조달계획서 전수검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하는 용도외 유용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19일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게시글에서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7일 엑스를 통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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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적한 '사업자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국세청장 "전수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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