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

기사등록 2026/03/19 11:12:07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제공).  2026.03.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제공).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공정 과세 실현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고강도 징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강화하고, 금융 정보 분석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법을 활용해 숨긴 재산을 강도 높게 추적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조치와 체납 차량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에 대해서는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끝까지 추적·징수한다.
 
또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명단 공개를 사전 안내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반 운영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시는 징수 활동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폐업 법인이나 사망자 등 징수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리 보류를 하는 등 탄력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다만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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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

기사등록 2026/03/19 11:12: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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