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달제도 부작용 심화…고가 구매·저가 수입산 국내 우수제품 둔갑"

기사등록 2026/03/19 12:00:00

최종수정 2026/03/19 13:04:24

조달청 정기감사…"다수공급자계약(MAS) 의무구매제도 부작용"

자격 미달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특정 우수제품 독과점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03.19.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마스) 의무구매제도로 인해 고가 조달, 자격 미달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거나 저가 수입산이 국내 우수제품으로 둔갑·납품되는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시중가 대비 고가 납품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조달쇼핑몰 물품만 구매하도록 하는 현행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의무구매제도로 인해 수요기관의 선택권 제약 및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다수의 공급자와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조달청이 운영·관리하는 쇼핑몰)에서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쉽게 비교·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감사원이 조달쇼핑몰 등록 제품 중 주방기구 소독기 등 370개 제품을 표본으로 시중품과 가격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스피커·심장충격기 등 157개 제품(42%)의 납품단가가 시중가 대비 최소 20%(110만원 고가), 최대 297%(26만원 고가)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시중품과 설치 조건이나 규격만 일부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가격관리망을 우회해서 과도한 고가에 납품되고 있었다고 감사원이 설명했다.

상용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 혜택을 제공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초기 판로가 필요한 상용화 전 시제품 등 혁신성·공공성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기부 등 4개 부처는 과거 우수제품으로 납품된 실적이 있는 11개 상용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제품 지정요건 상실 업체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소홀했다. 구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등 4개 부처는 특허권 소멸·이전 등으로 인해 혁신제품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17개 제품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지정요건이 결여된 업체가 수의계약 납품 자격을 계속 유지했다.

특정 우수제품이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시장을 독과점하거나 저가 수입산 제품이 고가 우수제품으로 공공 납품되는 등 조달시장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우수제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컨대 인조잔디 등 11개 품명은 우수제품을 통한 수의계약 납품액 비중이 90%를 초과하는 등 독과점화가 심각했다. 조달청이 특정품명·기업의 우수제품 납품 비중이 과도할 경우 수의계약 중단 등 경쟁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부 고시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도, 납품 비중 과도 등을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탓이다.

저가 수입산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둔갑시켜 공공 납품 등 제도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1대당 약 5000만원에 중국산 청소차를 수입해 도색, 액세서리 부착 등만 달리한 채 논산시 등 6개 지자체에 1대당 1억8000만원씩 총 6대(10억8000만원)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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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달제도 부작용 심화…고가 구매·저가 수입산 국내 우수제품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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