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환급 아닙니다' 군포시 연말정산 지방세 환급 접수

기사등록 2026/03/19 09:26:31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제공). 2026.03.19.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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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5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확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5년이 경과 되면 자동 소멸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자가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국세청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를 청구하거나 다음 달 납부 세액에서 차감해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국세 환급을 받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자)가 반드시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환급 신청은 방문, 팩스, 우편 또는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포함) ▲국세환급통지서 또는 국세입금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관련 서식은 군포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환급 절차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다양한 신청 채널을 운영 중"이라며, "이번 환급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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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환급 아닙니다' 군포시 연말정산 지방세 환급 접수

기사등록 2026/03/19 09:26: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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