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파쇼 타도"…전두환 비판 유인물 살포 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기사등록 2026/03/19 08:42:12

1983년 1심서 징역형 1년 6개월…항소 기각

法 "헌법 존립·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983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려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4명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6.03.19.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983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려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4명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6.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983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려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4명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4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983년 5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독문과·국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불법 시위를 유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마음먹고 집에 모여 '반(反)파쇼 투쟁선언문', '이 땅의 여대생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의 유인물을 1000매 제작해 살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 등은 "학원 탄압 중지하라", "반파쇼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학교 도서관 열람실,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등에서 유인물을 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전두환 정권은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후 졸업정원제, 학원사찰 등으로 민주적 학생활동을 억압하는 비민주적인 정권이라고 단정해 학생들을 선동하고 불법시위를 유발했다고 결론냈다.

1983년 9월 1심은 이들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같은 해 12월 항소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42년 만인 지난해 12월 재심을 개시했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킨 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등의 행위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들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1983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숙명여대생 두 명도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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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쇼 타도"…전두환 비판 유인물 살포 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기사등록 2026/03/19 08:42: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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