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학대치사 친모와 시신 유기한 남친 구속 기로

기사등록 2026/03/19 08:38:30

6년 전 3살 딸 학대 사망…남친이 야산에 유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심사, 오후께 결정 전망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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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양효원 기자 =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시신을 유기를 도운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연인 관계인 B씨는 C양이 숨지고 며칠 뒤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학대 기간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A씨는 C양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2024년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야 하는데, A씨는 지역 주민센터를 찾아 2년간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A씨는 올해 돌연 C양의 입학 신청을 했고,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꾸며 지난 1월 학교 예비소집일에 참석했다.

이후 학교 측은 지난 3일 입학식에 C양이 오지 않자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4일 B씨 조카를 데리고 학교에 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다.

현장체험학습 기간 종료 후 A씨는 학교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잠적했다. 학교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또 경찰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 한 야산에서 C양으로 추정되는, 이불에 쌓인 시신을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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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3/19 08:38: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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