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식]개별공시지가 '365일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등

기사등록 2026/03/18 17:16:44

[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65일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현장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장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도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에서 접수하며,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시, 2026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경기 양주시는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3월18일부터 4월6일까지 20일간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기간 내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30일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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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개별공시지가 '365일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등

기사등록 2026/03/18 17:16: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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