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도의원 선거구 유지, 농어촌 대표성 보장"

기사등록 2026/03/18 16:50:26

건의문 채택, 제도 개선 촉구

[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금산군의원들이 18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금산군의회 제공) 2026.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금산군의원들이 18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금산군의회 제공) 2026.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금산군의회는 18일 제335회 임시회를 열어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의 획일적인 인구 기준이 농·산·어촌의 광활한 면적과 지리적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단편적인 인구 잣대로 추진되는 광역의원 정수 축소는 농촌의 정치적 대표성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2월 통계 기준 인구가 3만 명대인 전남 보성군과 장흥군은 도의원 2석을 유지하며 지역 대표성을 보호받고 있는데 반해 4만명대인 금산군과 서천군에 대해서 도의원 의석수 축소를 논의하는 것은 국가의 균형발전 책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산군의 행정구역 면적이 약 577.2㎢에 달해 도의원 1명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회는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 선거구 획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면적·지리·교통·생활권을 반영한 다각적 기준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을 위해 자치구·시·군별 '최소 2인 이상 광역의원 정수 보장' 원칙을 공직선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촌 지역 정수 축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전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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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도의원 선거구 유지, 농어촌 대표성 보장"

기사등록 2026/03/18 16:50: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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