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적부심 기각

기사등록 2026/03/18 16:44:41

최종수정 2026/03/18 20:26:23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김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6.03.1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김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신유림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18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김씨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접수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을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청구를 기각한 만큼 김씨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19일 증거인멸, 도망 염려 사유로 구속됐다. 김씨와 함께 영장 심사를 받은 종사자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객관적 증거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김씨를 성폭력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구속 송치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추가 피해자들과 시설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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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적부심 기각

기사등록 2026/03/18 16:44:41 최초수정 2026/03/18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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