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국민의힘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사진 = 대구시 중구의회 제공) 2023.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7/27/NISI20230727_0001326607_web.jpg?rnd=20230727142816)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사진 = 대구시 중구의회 제공) 2023.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수의계약 제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회사를 설립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전직 기초의원과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원과 아들인 A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배태숙 전 구의원과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담당 공무원을 속여 중구청,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의원이 되기 전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던 배 전 구의원은 2022년 당선 이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고 중구청과 39건 1325만5000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도심재생문화재단 등과 2건 575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배 전 구의원은 유사한 내용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계약 건수도 많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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