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등 14억원 '꿀꺽'…50대 부동산업자 실형

기사등록 2026/03/18 15:56:43

최종수정 2026/03/18 18:58: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무자본으로 건물을 지은 뒤 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가 배상 신청인 2명에게 총 3억8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부동산 임대·매매업 운영자인 A씨는 2018년 회사를 통해 설립한 연제구 소재 한 빌라에 대해 임차인들과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총 11억6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해당 건물을 지으며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고, 임대보증금을 받으며 자금을 융통해 공사 대금 등을 변제하는 식의 무자본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별도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내어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빌라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빌라의 호실이 압류돼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매매계약을 체결, 매매대금 2억3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두 명의 피해자를 속여 합계 4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임차인 9명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대출이자 발생 등으로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죄책이 무거우나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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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등 14억원 '꿀꺽'…50대 부동산업자 실형

기사등록 2026/03/18 15:56:43 최초수정 2026/03/18 18: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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