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판결문 홈페이지 공개…尹은 '피고인 E'

기사등록 2026/03/18 15:58:41

최종수정 2026/03/18 19:00:24

비실명화 처리 거쳐 선고 25일만 공개

法 "국민 알 권리 보장 위해 게시 결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3.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란 제목으로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 선고 25일 만이다.

다만 인명과 직책 등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주요 정보는 비실명화 처리됐다.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기재됐다.

판결문 분량은 표지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총 1206쪽에 달한다. 판결문엔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사건 진행 경과,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등이 담겼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판결문을 게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른 내란 관련 사건의 판결문 공개는 앞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6일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공개한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게시물. (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갈무리) 2026.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6일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공개한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게시물. (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갈무리) 2026.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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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판결문 홈페이지 공개…尹은 '피고인 E'

기사등록 2026/03/18 15:58:41 최초수정 2026/03/18 1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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