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립학교 73%, 헬스장 등 부대시설 有
다양한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정비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제1호 학교수영장 시범학교로 선정된 수도여자고등학교 수영장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4/NISI20250124_0001758723_web.jpg?rnd=20250124171414)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제1호 학교수영장 시범학교로 선정된 수도여자고등학교 수영장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학교 수영장과 연계된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본부)가 전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되면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본부는 1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수영장과 연계된 부대시설까지 전담 운영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서 본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학교수영장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1단계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공립학교 수영장의 약 73%가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어 수영장만 이관해서는 업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규칙 개정을 요청했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본부는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간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어 안전운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부대시설 운영 업무까지 본부가 전담하게 돼 학교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후속 계획 수립과 안전 기준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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