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0/NISI20251210_0002015275_web.jpg?rnd=20251210172354)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18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B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구속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