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잇따라 폭행한 취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밤 울산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전화로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과 어깨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약 3개월 뒤인 같은해 11월 초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또 다른 택시에 탑승해 운전대를 잡고 있던 택시기사 C씨의 목을 조르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에 대한 범행으로 공소 제기된 이후에 또 다시 C씨를 폭행했다"며 "음주로 인해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범행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밤 울산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전화로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과 어깨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약 3개월 뒤인 같은해 11월 초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또 다른 택시에 탑승해 운전대를 잡고 있던 택시기사 C씨의 목을 조르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에 대한 범행으로 공소 제기된 이후에 또 다시 C씨를 폭행했다"며 "음주로 인해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범행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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