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친환경 급식에 쓰이는 식재료 안정성 검사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원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인증업체 대표에 대해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농산물 인증업체 대표 A(48)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업체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친환경 급식 식재료 안정성 검사 접수증·검사 성적서 360여장를 위조해 이중 일부를 실제 군청에 제출·행사해 검사비용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 4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정성 검사 명목으로 지자체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1400여만원을 채무 변제 등에 유용하고, 위조한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사업 책자를 제출해 잔여보조금 360만원도 타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은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학교 급식 재료의 안전성을 침해해 학생들의 생명·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행이다. 범행 수법 또한 극히 불량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 수급한 보조금들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A씨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에 대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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