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
행안부 압박 통했나…교육사업 분리

영동 노근리평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영동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권을 둘러싸고 영동군과 군의회, 행정안전부, 노근리평화재단이 벌였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군은 17일 개회한 34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337회 임시회에 올렸다가 부결되자 군은 이를 근거로 공원 관리체제를 올해 1월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했다.
이미 두 달 이상 관리인력을 노근리평화공원에 파견해 직영 중인 군이 뜬금없이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어서 상정 이유와 의결 결과가 주목된다.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노근리평화공원 교육관(건축 연면적 2046㎡) 운영과 평화기념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 있다. 알토란같은 사업을 노근리평화공원에 맡기는 게 핵심이다.
군이 재단에 맡길 사무는 노근리교육관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 노근리교육관 비품·장비 관리, 노근리사건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개발, 노근리사건 관련 학술·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개발, 교육관 수입금 징수·집행이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소요예산(전액 국비)은 7억3200만원이다.
이날, 이 동의안을 포함한 부의안건을 펼쳐놓고 의원 회의를 연 의회는 20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만약 의회가 또다시 부결하면 군은 지금처럼 노근리평화공원을 직영하고, 원안 가결하면 군은 노근리공원 하드웨어만 관리하게 된다.
교육·기념사업 등 소프트웨어는 노근리평화재단이 담당하는 이원체제로 바뀐다.
반대로 의회가 원안 가결하면 노근리평화재단은 교육·기념사업에 집중하고 교육관을 제외한 시설물 관리는 신경쓸 이유가 없어진다.
의회가 부결할 경우 줄기차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군을 압박했던 행안부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군이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 심의를 재요청한 건 행안부의 국비 교부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보조금 교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향타는 의회가 쥐게 된 셈인데, A의원은 "이미 부결처리했던 유사 안건을 뚜렷한 명분없이 가결하면 민망한 상황을 맞게 되지 않겠나. 의회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기도 하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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