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모집 놓고 고발장 접수·선관위 조사 요구
경기지부 "安, 단일화 역사 부정" 규탄…퇴출 경고
![[수원=뉴시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17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교육공무직 경기지부 및 지회 불법 선거운동 관련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캠프 제공) 2026.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02086295_web.jpg?rnd=20260317171139)
[수원=뉴시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17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교육공무직 경기지부 및 지회 불법 선거운동 관련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캠프 제공) 2026.03.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7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하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긴급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안민석 선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및 산하 19개 지회가 특정 후보 지지를 결의하고 1만명 선거인단 모집에 나선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 측은 "자문 변호사단 법률검토 결과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같은 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민석 선거캠프가 정당한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안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나를 지지하면 선이고 타 후보를 지지하면 악이라는 안민석 후보는 후보단일화의 정신과 원칙,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라며 "결국 당선의 유불리로만 판단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안민석 후보가 사과하지 않으면 1만 조합원과 함께 퇴출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양측 충돌은 전날 안민석 선거캠프 측이 같은 장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부의 선거인단 조직 모집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단일화 추진기구 퇴출과 선관위 고발을 촉구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면서 캠프 측은 선거인단 방식 대신 100% 여론조사 경선을 제안했다.
현재 단일화 과정에는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민석 전 국회의원,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 등 4명이 참여하고 있다.
단일화를 주관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대 관계자는 "내일 대표자 회의와 사무국 회의가 있고 운영위원회는 모레 열린다"며 "논의를 거쳐 입장이 정리되면 이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