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료 의원 추행 혐의' 실형 상병헌 세종시의원, 25일 항소심

기사등록 2026/03/17 15:53:55

최종수정 2026/03/17 17:32:27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서 동성 동료 의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시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5.07.24. kdh191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서 동성 동료 의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시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5.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특별시의회 의장 당시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안영화)는 오는 25일 오전 11시10분 403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한다.

쌍방항소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상 시의원 측과 검찰 측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 시의원은 세종시의장을 맡고 있었던 지난 2022년 8월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상 시의원은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상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무고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 시의원에게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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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료 의원 추행 혐의' 실형 상병헌 세종시의원, 25일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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