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공작기계·자동화 전문기업 스맥은 SNT홀딩스가 제기한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스맥 측에 따르며 창원지방법원은 이날 '2026카합10046'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인 SNT홀딩스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SNT홀딩스는 스맥을 상대로 이달 예정된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특정 의안을 상정하고 후보자 관련 사항을 공고 및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당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신청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이미 회사가 주주제안안을 적법하게 상정했고, 특히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의 건은 해당 주주제안이 현행 회사 정관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스맥 측은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스맥은 정기주주총회 의안 구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절차가 정당하게 인정된 것으로 본다"며 "향후에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스맥 측에 따르며 창원지방법원은 이날 '2026카합10046'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인 SNT홀딩스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SNT홀딩스는 스맥을 상대로 이달 예정된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특정 의안을 상정하고 후보자 관련 사항을 공고 및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당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신청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이미 회사가 주주제안안을 적법하게 상정했고, 특히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의 건은 해당 주주제안이 현행 회사 정관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스맥 측은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스맥은 정기주주총회 의안 구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절차가 정당하게 인정된 것으로 본다"며 "향후에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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