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숨기려 허위 진술 방조' 정재목 전 남구의원 벌금형

기사등록 2026/03/17 14:29:37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국민의힘) 구의이 공개 사과하고 있다. 2025.06.09. k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국민의힘) 구의이 공개 사과하고 있다. 2025.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사건과 관련해 전직 지방의원과 지인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우영식 판사는 17일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58) 전 대구 남구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9시57분께 대구 달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정 전 의원이 음주 상태로 약 700m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의원은 A씨의 범인도피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재목 피고인은 자신의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A씨 범행에 편승하면 자신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소 소극적으로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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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숨기려 허위 진술 방조' 정재목 전 남구의원 벌금형

기사등록 2026/03/17 14:29: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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