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공사 참석…정부·업계 지속적 소통 필요하다는 목소리 나와
노동 차관 "현장 예측 가능성 높이도록 해석·절차 안내 강화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예고안(노조법 시행령) 의견청취 전문가 심포지엄에서 참석해 있다. 2025.12.23.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3/NISI20251223_0002025407_web.jpg?rnd=2025122310293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예고안(노조법 시행령) 의견청취 전문가 심포지엄에서 참석해 있다. 2025.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건설업계와 간담회에 나선 가운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를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등 주요 11개 건설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건설업계 임원들은 공정별·기간별로 다수의 협력업체가 협업하는 구조인 건설업의 특성상 제도 시행 과정에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모두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과 절차에 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건설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에 제도가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다양한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간 대화를 제도화하면서 현장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원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업종별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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