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파티 위증의혹 국참, 6월8일 시작…10일간 실시

기사등록 2026/03/17 13:52:29

최종수정 2026/03/17 14:46:24

재판부, 관련 자료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

[서울=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5년 10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5년 10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의 법관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돼 미뤄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국참)이 6월8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7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이 5월 중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재판부 진행 사건 등도 있어 5월 진행은 어렵다"며 이같이 기일을 정했다.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당초 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하루에 쟁점 하나씩 논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10일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일을 늘렸다.

서증조사나 증인신문 시간 등이 최종 결정되는 것에 따라 기일은 변동될 수도 있다. 만약 열흘간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이는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재판 공정성 등을 위해 관련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검사와 변호인 양 측에 협조를 구했다.

앞서 검찰은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은 법무부 감찰자료 내용이 언론 보도돼 배심원에게 예단을 줄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 열람등사 자료들이 언론보도되지 않도록 소송지휘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변호인 측은 "국민에게 알권리가 있는 상태고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대해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지난주 대통령도 김성태 녹취록이 인용된 부분을 문제삼아 지적도 했다"며 "그 녹취록이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지만 소위 조작 수사를 감행했다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품고 배심원이 평결에 참여하면 오로지 공소사실과 관련 증거에 따라 평의를 해야 하는 배심원 재판 본질에 반하는 게 아닌가 해 의견을 냈다"고 재차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때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보거나 한 게 있는지 묻는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도 국민이 참여해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식하고 검사와 변호인이 현출하는 서증과 증인 진술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 소송지휘권으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한 외형을 취하면 이 사건 재판 결론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사전에 재판 기록이 유출돼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유출된 기록을 인지한 상태서 재판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며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양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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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파티 위증의혹 국참, 6월8일 시작…10일간 실시

기사등록 2026/03/17 13:52:29 최초수정 2026/03/17 1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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