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민 대상 자전거 보험 재가입…'안전망 구축'

기사등록 2026/03/17 11:36:35

국내 전역 사고 보장·외국인도 혜택

[횡성=뉴시스] 자전거보험 홍보 안내문. 사진=횡성군 제공) 2026.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 자전거보험 홍보 안내문. 사진=횡성군 제공) 2026.03.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사고 보험' 재가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외국인등록자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 1년이다. 국내 전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를 포함한다. 단 국외 사고와 자전거 파손, 분실, 도난은 제외된다.

보장 항목은 ▲사망·후유장애(만 15세 이상)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 위로금 20만~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이다. 사법 비용으로는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 보장된다. 단 사법 비용 담보는 만 14세 미만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DB손해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은 불의의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어도 군민들이 보장 내용을 숙지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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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민 대상 자전거 보험 재가입…'안전망 구축'

기사등록 2026/03/17 11:36: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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