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檢고발됐다…공정위 "매년 '20개 친족회사 누락' 자료 제출"

기사등록 2026/03/17 12:00:00

최종수정 2026/03/17 13:48:24

공정위 "정몽규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동생·외삼촌 회사 20곳 최장 19년간 누락"

"존재 모를 수 없는 가까운 친족회사까지"

"자진신고 기회 충분히 있었음에도 은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에 앞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인 HDC 회장이 경기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1.1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에 앞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인 HDC 회장이 경기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총 20개를 최장 19년간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정몽규 HDC 회장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정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HDC 그룹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기업집단 내 최상단회사인 HDC는 2018년 지주회사 전환 이래 7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현황을 보고해 왔다.

공정위는 특히 정 회장이 지주회사 겸 지정자료 제출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로 1999년부터 재직해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자료제출 대상 친족 수가 많지 않고 누락회사 대부분은 정 회장과 가까운 친족인 동생 일가·외삼촌 일가가 직접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해당 친족들과는 모임·행사 등을 통해 지속 교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파악 결과, 자녀 결혼식·회사 기념행사에 초청하거나 골프행사에 함께 했으며, 정 회장이 직접 친족회사를 방문해 차담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2021년에는 정 회장과 사촌 관계인 다른 기업집단의 총수가 친족회사 누락 등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고발된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정몽진 KCC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 보유한 납품업체 등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친족 회사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하던 중 사촌이 고발된 상황에서 신고를 하면 결국 처벌을 받을까 우려해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2022.01.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2022.01.19. [email protected]

이후 공정위가 친족회사 확인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양식을 변경하자 HDC 측은 이를 의식하고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정업무 담당자와 정 회장 비서진은 자료 준비 과정에서 친족회사 담당자들로부터 계열 요건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았으며, 누락이 적발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 분석했다.

이후 정 회장은 친족회사 관련 사안을 보고 받았으며, 친족의 지분율이 낮아 계열회사로 볼 수 없었던 회사까지 일일이 언급해 해당 친족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HDC는 누락회사에 대한 계열편입·친족분리 등 가능한 조치를 어느 하나도 취하지 않았으며, 약 20개에 달하는 친족회사들이 누락된 지정자료를 2024년까지 매년 제출했다.

동일인의 매제는 누락사실을 확인한 직후 17년째 맡아왔던 HDC 계열회사 임원직에서 갑자기 사임함으로써 누락 회사와 HDC 간의 연관성을 숨기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정 회장의 외삼촌 일가가 소유한 쿤스트할레는 HDC 계열회사와 장기간 거래관계가 존재했고, 'SJC세종'은 매출 규모가 큰 상장회사로서 공시자료 만으로도 지분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등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연관된 회사들을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

공정위는 HDC가 친족회사 현황 파악 등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결과, 장기간 다수의 친족회사가 누락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들의 총 자산규모는 연간 1조원을 상회했다.

일부 회사들은 최장 19년간 HDC 소속회사에서 누락돼 사익편취규제 또는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일절 받지 않게 되는 등 규제를 피했다.

음 과장은 "이번 사건은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없는 가까운 친족의 회사를 다수 누락한 것도 모자라 누락회사를 자진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등 법상 지정자료 의무를 경시한 행위를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음잔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2025.11.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음잔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2025.11.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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