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특금법 위반, 다른 처분…FIU "위반 양태·대응 태도 종합 고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돼 1인당 2000억원이 넘는 총액 약 64조 원의 수량이 오지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측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달하는 61만 8212개 BTC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7/NISI20260207_0021155205_web.jpg?rnd=20260207173427)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돼 1인당 2000억원이 넘는 총액 약 64조 원의 수량이 오지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측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달하는 61만 8212개 BTC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두나무(업비트)에 이어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모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이 적발됐지만 각각이 받아든 처분의 무게는 달랐다.
두나무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빗썸은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격차는 16억원에 불과하지만 영업정지 기간은 두 배로 벌어졌다.
금융당국은 그 배경으로 위반 행위의 태도와 법 준수 의지를 꼽는다. 단순한 위반 건수보다 위반의 성격과 대응 태도가 제재 수위를 가른 셈이다.
위반 건수는 오히려 업비트가 더 많아
앞서 FIU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현장검사를 실시해 특금법 위반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두 거래소의 위반 사실을 비교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엇갈린다.
먼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지원 문제는 두 거래소 모두에서 확인됐다.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4만4948건, 빗썸은 18개사와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FIU는 두 회사 모두에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빗썸에는 한 마디를 더 얹었다. FIU는 "장기간에 걸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실효성 있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별도로 강조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두나무가 약 530만건, 빗썸이 약 355만건으로 두나무가 더 많다.
위반 유형도 양사 모두 흐릿한 신분증 징구, 주소 불량 처리, 재이행 미이행, 자금세탁 고위험 고객 무확인 거래 허용 등이 겹친다.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두나무 약 330만건, 빗썸 약 304만건으로 이 역시 두나무가 더 많다.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이용자에게 거래를 열어준 것은 양사 동일하다.
빗썸은 이용자으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 자료보존의무 위반 약 1만6000건이 추가됐다. 사후 추적의 근거 자체를 남기지 않은 셈으로, 두나무에는 없는 위반이다.
반대로 두나무에만 있는 항목도 있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의심거래 미보고 15건이다. 건수는 적지만 수사기관 협조 의무를 어겼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은 위반이다.
FIU는 빗썸 제재와 관련해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와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빗썸이 과거에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엇갈린 행보를 보인 점이 이번 제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표 사례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다. 지난해 빗썸은 예치금을 담보로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코인 대여 서비스를 내놨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을 중단해 달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지만 빗썸은 레버리지와 한도를 낮추는 수준에서 서비스를 이어갔다. 반면 업비트는 테더(USDT)를 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여 서비스를 축소·중단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게다가 최근 발생한 62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등 잇따른 내부통제 실패가 당국의 엄정 대응 의지를 자극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오는 27일부터 신규 가입자 외부 가상자산 이전 제한
기존 이용자는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이용자 역시 외부 가상자산 이전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 제재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한편 FIU는 빗썸의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한 뒤 의견 제출을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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