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상가 관리비' 막는다…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등록 2026/03/17 10:10:58

최종수정 2026/03/17 11:06:24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14개 항목 공개

[과천=뉴시스]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6.03.17.
[과천=뉴시스]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6.03.17.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등 14개 항목으로 내역을 세분화해 공개해야 한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내역 제공 방법을 간소화했다. 가령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임대인은 항목별 세부 금액을 일일이 적는 대신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만 알리면 된다.

법무부는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나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법무부는 "상가 관리비 운영 투명성을 높여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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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상가 관리비' 막는다…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등록 2026/03/17 10:10:58 최초수정 2026/03/17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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