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바디캠 없이 강제력 행사…인권위 “보호장비 남용 우려”

기사등록 2026/03/17 12:00:00

최종수정 2026/03/17 13:54:26

수용자에 쇠사슬, 수갑 채운 뒤 금속보호대 착용

교도소 "지시 불응, 고성으로 강제력 행사" 해명

인권위 "강제력 사용 시 영상 증거 수집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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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남용해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준수해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강제력 사용 시 영상장비로 증거자료를 수집할 것을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지난해 6월 제기했다. 이들은 경기 소재 교도소에 수용된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쇠사슬과 양손 수갑이 채워진 채 폭행을 당해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는 상태가 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교도소 측은 피해자가 직원들의 지시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직무를 방해해 강제력을 행사했으며, 거실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양손 수갑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결국 금속보호대로 교체해 진정실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폐쇄회로(CC)TV가 피해자의 거실 앞을 비추고 있지 않았고, 강제력 행사 과정에서도 바디캠 촬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실제로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호장비 착용 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금속보호대를 착용시켰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법령상 보호장비 사용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강제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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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바디캠 없이 강제력 행사…인권위 “보호장비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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