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국도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 입건

기사등록 2026/03/17 09:57:08

최종수정 2026/03/17 10:30:24

[서울=뉴시스] 119 구급대 출동.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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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정읍시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운전자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정읍시 구룡동의 한 국도에서 보행자 B(30대)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 치인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편도 2차선 국도에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 우측 부위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충격 부위 등을 토대로 보행자가 국도에서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등 운전자 특이 정황은 없다"며 "차량 블랙박스나 인근 폐쇄회로(CC)TV가 없어서 경위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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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국도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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