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https://img1.newsis.com/2023/07/13/NISI20230713_0001314692_web.jpg?rnd=20230713153235)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이 안보위해자를 발견·추적하거나 저지하는 과정에서 순직할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개정된 국가정보원법과 지난달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들의 변화된 직무 범위에 맞춰 안보위해자를 발견·추적·막아서는 저지 활동 등의 현장 업무를 위험직무로 구체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국정원 업무였던 수사, 간첩 체포도 법률상 삭제된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수사와 간첩 체포 권한이 법률에서 삭제되면서 국정원 업무 체계가 방첩 활동과 정보 수집 중심으로 재편된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처에 따르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더 높은 연금과 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일반순직의 경우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8%를 받게 되지만, 위험직무 순직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3%부터 시작해 20% 내외에서 가산된다"며 "일시금의 경우 2억5000만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시행일인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령 시행일 이전까지 발생한 재해에도 소급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위험한 현장 업무에 대한 보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희생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개정된 국가정보원법과 지난달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들의 변화된 직무 범위에 맞춰 안보위해자를 발견·추적·막아서는 저지 활동 등의 현장 업무를 위험직무로 구체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국정원 업무였던 수사, 간첩 체포도 법률상 삭제된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수사와 간첩 체포 권한이 법률에서 삭제되면서 국정원 업무 체계가 방첩 활동과 정보 수집 중심으로 재편된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처에 따르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더 높은 연금과 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일반순직의 경우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8%를 받게 되지만, 위험직무 순직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3%부터 시작해 20% 내외에서 가산된다"며 "일시금의 경우 2억5000만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시행일인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령 시행일 이전까지 발생한 재해에도 소급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위험한 현장 업무에 대한 보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희생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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