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대모비스 자사주 처분 제동

기사등록 2026/03/17 09:25:01

"임직원 보상 위한 처분, 취득 당시 공시와 달라"

[서울=뉴시스] 현대모비스 헝가리 신공장 전경.(사진=현대모비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현대모비스 헝가리 신공장 전경.(사진=현대모비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현대모비스의 자사주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 내역 공개를 통해 17일 현매모비스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대모비스 지분 9.15%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반대를 결정한 안건은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을 위해 최대 50만주의 자사주를 처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은 "현대모비스는 자기주식 취득 당시 주가 안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취득 목적으로 공시했다"며 "임직원 보상과 우리사주제도를 위한 처분은 취득 당시 공시한 내용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반대 근거는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10조로, 주주가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반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임직원 보상 등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주식이 다시 시장에 풀리며 주주환원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정관 변경, 사내이사 선임 등 다른 안건에는 모두 찬성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CEO 인베스터데이'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년에 걸쳐 자사주를 소각, 총주주환원율(TSR)을 향후 3년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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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대모비스 자사주 처분 제동

기사등록 2026/03/17 09:25: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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