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빗썸' 중징계…과태료 368억, 일부 업무정지 6개월
"법 위반 다수 발생해 엄정 제재 불가피…장기간 미신고 사업자 차단 안 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7/NISI20260207_0021155209_web.jpg?rnd=20260207173427)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과태료 368억원, 일부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앞서 두나무(업비트)에 부과한 '과태료 352억원, 일부 업무정지 3개월'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다. 법을 준수하라는 금융당국의 수차례 요청에도 빗썸이 오랫동안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빗썸에 총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관제재로는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이어 책임소재, 위반 규모, 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빗썸 대표이사에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게 정직 6개월을 부과했다.
통상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3단계인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중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빗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특금법 위반사례 약 665만건을 적발했다.
검사 결과,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FIU가 거래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빗썸은 법 준수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며 "특히 장기간에 걸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는 등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보다 더 높은 제재를 받은 이유도 이처럼 빗썸이 장기간 법을 준수하지 않아서다. 지난해 업비트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원, 일부 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바 있다.
또 빗썸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를 약 659만건 위반했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한 거래도 제한하지 않았다.
아울러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등 자료보존의무를 약 1만6000건 위반했다.
FIU는 빗썸에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FIU는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 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가상자산이 신뢰받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법준수는 비용이 아닌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현장 검사 후속 조처를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는 앞서 두나무(업비트)에 부과한 '과태료 352억원, 일부 업무정지 3개월'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다. 법을 준수하라는 금융당국의 수차례 요청에도 빗썸이 오랫동안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빗썸에 총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관제재로는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이어 책임소재, 위반 규모, 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빗썸 대표이사에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게 정직 6개월을 부과했다.
통상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3단계인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중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빗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특금법 위반사례 약 665만건을 적발했다.
검사 결과,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FIU가 거래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빗썸은 법 준수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며 "특히 장기간에 걸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는 등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보다 더 높은 제재를 받은 이유도 이처럼 빗썸이 장기간 법을 준수하지 않아서다. 지난해 업비트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원, 일부 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바 있다.
또 빗썸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를 약 659만건 위반했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한 거래도 제한하지 않았다.
아울러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등 자료보존의무를 약 1만6000건 위반했다.
FIU는 빗썸에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FIU는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 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가상자산이 신뢰받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법준수는 비용이 아닌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현장 검사 후속 조처를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