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 단속

기사등록 2026/03/16 16:31:00

【제주=뉴시스】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빚어진 높은 유가로 인한 상용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박 공급 해상용 연료를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 유통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이나 육상 장비 등에 주유하는 행위, 위변조 판매 실적을 통한 면세유 부정공급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경은 제주항, 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포항 등 어선 및 선박 밀집 항·포구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과 현장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수사대와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상용 석유 공급 실태와 면세유 사용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제주지역 어업인과 해상 운송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 및 유류 절도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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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 단속

기사등록 2026/03/16 16:3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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