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연납 시 상반기 10% 감면 혜택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경유 자동차 9610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자동차다.
이후 출고된 차량은 유로5, 유로6 기준을 충족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31일이다.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손양숙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 보전 등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연납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자동차다.
이후 출고된 차량은 유로5, 유로6 기준을 충족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31일이다.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손양숙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 보전 등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연납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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