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직원 사망…유족 "구조 대응 시스템 미흡"

기사등록 2026/03/16 15:48:12

최종수정 2026/03/16 17:24:45

[대구=뉴시스] 대구시 수성구 중동의 한 장례식장에 수성구청 30대 공무원의 빈소가 마련됐다. 2026.03.16.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수성구 중동의 한 장례식장에 수성구청 30대 공무원의 빈소가 마련됐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숨진 대구 수성구청 30대 공무원의 유족이 사고 당시 당국의 대응 시스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공무원의 유족과 지인은 신고 접수 직후 구조 과정에서의 대응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난 유족 측에 따르면 고인이 발견되기 전날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 도착했지만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내부 확인 없이 약 15분 만에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당시 인력이 상주하고 있었음에도 건물 내부를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위치 추적 방식에 대해서도 유족은 "발견 당일 경찰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가는 길에도 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 신호가 갔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지 않았다"며 "더 정밀한 위치 추적과 수색이 이뤄졌다면 고인을 더 일찍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1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별관 4층에서 A씨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12일 밤 이상을 느껴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은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타살 및 범죄 혐의점은 없었으며 유서 등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예비 부검 결과는 대동맥박리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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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 직원 사망…유족 "구조 대응 시스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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