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희 '군인복지 패키지 3법' 발의…"사람 중심 안보 패러다임"

기사등록 2026/03/16 15:44:19

최종수정 2026/03/16 16:10:25

군인 주거 실태조사 및 국가 지원 의무 강화 등 법안 발의

황희 "제2의 창군 수준 대전환 필요…법안 통과에 최선"

[서울=뉴시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군인과 군인 가족의 주거·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복지3법(군인 주거지원특별법·군인자녀교육지원법 제정안·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황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온 내용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황 의원은 군인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 군 복지와 관련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복무라는 군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 불안과 자녀 교육 불이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군인 주거지원특별법은 군인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군 주거 안정 기금’을 설치해 노후 관사 개량, 주택 공급을 확대토록 했다.

군인자녀교육지원법은 부모의 군 복무로 인해 자녀가 교육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의 지원 의무를 강화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학습지원, 진로 상담, 청소년 캠프 등 군인 자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주거, 교육, 보육, 지역적응 등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한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하기 위해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해 통합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에 황 의원은 "이제는 무기 체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2의 창군' 수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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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황희 '군인복지 패키지 3법' 발의…"사람 중심 안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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