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합이 준공검사 신청 등 남은 절차 이행해야"
![[고양=뉴시스] 경기 고양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6/NISI20260126_0002048631_web.jpg?rnd=2026012613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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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오랜 쟁점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가 정부 지침 개정 적용에 따라 전면 무상귀속 대상으로 정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경기도로부터 덕이구역 내 무상귀속 협의대상인 농림부 소관 국유지 총 3707㎡ 전체가 무상귀속 대상이라는 최종 협의결과를 회신받고 이를 사업시행자인 덕이조합에 통보했다.
앞서 경기도는 해당 국유지 3707㎡ 중 일부만 무상귀속 대상이고 나머지는 비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2025년 11월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을 개정해 공공시설 인정 요건을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경기도는 지침 개정 이후 무상귀속 재협의 요청 건에 새로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정경제부에 질의했고 지난 3일 해당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시는 해당 회신 사례를 바탕으로 덕이구역 농림부 국유지에 대해 새로운 지침 적용을 전제로 한 무상귀속 협의 재검토를 경기도에 요청한 결과, 경기도는 재검토를 거쳐 해당 국유지 전 면적을 무상귀속 대상으로 확정했다.
시는 이번 협의 결과로 덕이구역 농림부 국유지 무상귀속과 관련된 주요 행정적 쟁점이 정리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 마무리를 위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조합이 책임감을 가지고 준공검사 신청 등 남은 절차를 이행해야 할 단계"라며 "조합이 재원 조달 계획을 확정해 실시계획 변경 등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지난 13일 경기도로부터 덕이구역 내 무상귀속 협의대상인 농림부 소관 국유지 총 3707㎡ 전체가 무상귀속 대상이라는 최종 협의결과를 회신받고 이를 사업시행자인 덕이조합에 통보했다.
앞서 경기도는 해당 국유지 3707㎡ 중 일부만 무상귀속 대상이고 나머지는 비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2025년 11월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을 개정해 공공시설 인정 요건을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경기도는 지침 개정 이후 무상귀속 재협의 요청 건에 새로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정경제부에 질의했고 지난 3일 해당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시는 해당 회신 사례를 바탕으로 덕이구역 농림부 국유지에 대해 새로운 지침 적용을 전제로 한 무상귀속 협의 재검토를 경기도에 요청한 결과, 경기도는 재검토를 거쳐 해당 국유지 전 면적을 무상귀속 대상으로 확정했다.
시는 이번 협의 결과로 덕이구역 농림부 국유지 무상귀속과 관련된 주요 행정적 쟁점이 정리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 마무리를 위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조합이 책임감을 가지고 준공검사 신청 등 남은 절차를 이행해야 할 단계"라며 "조합이 재원 조달 계획을 확정해 실시계획 변경 등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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